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육친구 에듀프렌드 입니다.
사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중 초기 자본금 문제로
쉽사리 도전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는 초기 자본이 거의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위한 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쉽게 갖추는 법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쉽게 갖추기 위해선,
인력사무소 창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1.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2. 직업상담사 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첫 번째는 모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된단 거구요
두번째는 뭘까요?
국가자격증 인데요,
그럼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기간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사담사는 국가고시를 치루어햐 해서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100%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취득이 가능한데요,
대학교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국가평생교육제도를 이용한다면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다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전공 13과목 + 실습 1과목
2. 전문대 이상의 학위
만약 고등학생의 학력 이라면 (중퇴자도 포함되겠죠?)
불가능한가요?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평생교육제도를 이용한다면
2년제 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무엇일까?
학점은행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평생교육제도 입니다.
100%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며 수업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도 쉽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과정을
병행하신다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도 있습니다.
창업 하면 가장 많이 하는게 카페 개업이나, 치킨집이죠.
하지만 80% 이상이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시작할 당시에도 부담이 적으며
사업을 접더라도 손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각광받고 있는 직업군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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