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어학연수 후 영주권 및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십명의 학생들이 캐나다와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및 이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어학연수 후 영주권 취득 및 캐나다 이민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경험이민 CEC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드릴께요
현재 캐나다 이민의 경우 크게 3가지루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1. 주정부 이민 PNP
2.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Skilled worker and Professionals)
3. 경험이민CEC
즉,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캐나다 어학연수 후 자격만 갖추게 된다면 경험이민 CEC 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려고 해요~
캐나다 어학연수 후 경험이민 CEC ? (Canadian Experience Class)
현재 캐나다에서는 타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워킹퍼밋 (Post Graduate Work Permit) 를 받고
풀타임(주당 37.5시간)으로 1년 이상을 일하게 될 경우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전문직)
또 한 아이엘츠 점수까지 소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업에 따라서 요하는 성적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캐나다 어학연수 이후 경험이민 CEC의 경우
컬리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후 합법적으로 3년까지 근무하면서 체류가 가능한데요
비숙련직의 경우에도 6~9개월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게 될 경우 비교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쉬워지게 되구요~ (PNP)
배우자의 혜택, 동반자녀 혜택들도 잘 되어져 있어서
젊은부부나 학생들에게도 캐나다 취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국가 안전 및 복지제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장점의 경우 인종차별이 없구요~
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캐나다 어학연수 과정 이후 경험이민 CEC 조건
- 캐나다 대학졸업 후 1년 전문직 취업
- 1년안에 영주권 발급가능
- 아이앨츠 제너럴모듈 5.0이상
※ 4년제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7개월 후 취업비자가 나오게 되신답니다.
만약 컬리지가 공립일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비자가 나오구요
컬리지가 사립일 경우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내줍니다.
공립 컬리지를 가기위해서 어학연수가 필수적이면
패스웨이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경험이민 CEC 과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구요~
하단 카페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