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컨비자란? 2nd (Second Working Holiday Visa)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여러나라가 있는데요.
비자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호주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호주에서는 3D 업종의 인력보충을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대도시 외 지역에서 공장, 농장, 건축, 광산 등
힘든 일을 88일 이상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Second Working Holiday Visa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보통은 한곳에서 일한 날짜 합이 88일을 일한사람이 드물다보니
여러곳에서 일을 한 날짜의 합이 88일을 넘게되면 되세요.
(쉬는날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
호주 세컨비자의 경우 호주에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하여 2년 연속 체류할 수 도 있구요.
한국에서 돌아와 신청 후 다시 호주로 갈 수 도 있답니다.
BUT 신청시점이 만3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구요.
현재 호주의 경우는 특정지역에서 Specified Worker 로서 88일 이상 일한
워홀러들에게 있어서 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Specified Work 로는 농장이나 공장, 광산, 건설현장, 어업 등
(1차산업 위주)의 일을 의미합니다.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r, Nsw Cntral Coast, Woo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 Perth 제외한 호주 전지역을 의미하구요.
세컨비자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고용주의 서명을 받은 Form, 주급명세서, 비자신청시 및 신체검사 확인서등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학생비자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기에
2년의 워킹홀리데이생활을 한다고 했을 경우
호주에서 1년 캐나다에서 1년 등 타 영어권 국가에서의 생활을 느껴보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오늘은 세컨비자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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