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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부동산경매

경매취소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정지취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취소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정지취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구요.

인터넷에 보면,, 부동산경매 등으로 입찰 진행을 하다보면,,

물건이 입창 당일 및 하루전에

취하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실시자분들의 경우

대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기일 하루 전에나 입찰당일에

경매절차 연기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내용!

 

#부동산 경매정지 (경매취소 절차/절차정지취소), 경매취소방법

#경매 취하취소 절차 및 방법

#취하기간 및 제출서류 입니다.

 

 

 

 

 

 

먼저,,

경매정지 경매취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경매취하란,, 채권자가 경매집행절차를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경매취하시 별도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구요

부동산 경매취하이유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미래가치상승 예상,,

또는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상환하는 채권액보다,,

향후에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증대 등이 있습ㄴ다.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상호합의하에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에도

변제하는것이 경매보다 유리하기에 취하하기로 한답니다.

 

 

 

 

 

 

 

 

 

경매정지 (경매취하) 시 가장 좋은방법은

채무자가 집행비용을 포함한 채무원리금 변제 후 채무변제증서를

경매법원에 제출 후 채권자가 법원경매정치를 시키거나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방법인데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경매 집행비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의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으면 집행력 전부의

베재를 구할 수 없다는 점 숙지해주시고

채무자는 다툼없이 경매취하애주셔야 합니다.

 

 

경매신청 취하권자는 경매신청인이죠,

경매신청인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전까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를 한 시기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질뿐이죠.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경매취하에 어려움이 생길 수 도 있구요.

낙찰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경매취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취하가 가능한 기간의 경우

경매신청기일로부터 부동산경력허가 결정일로 부터

낙찰자가 잔금내기전까지느 가능합ㄴ다.

 

매각기일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신고시점 전까지는 타인의 동의없이

경매신청취하가 가능하구요.

매수신고가 있고 난 후 부동산경매를 취하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or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취하시 준비해야할 서류 알아볼께요.

우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취하서류 경매취하서 2통 및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이 필요합니다.

돈을 갚았거나 기한 연장해준다는 증명서

 '채무변제증서' 나 채무변제를 연기(유예)한다는

'채권자의 승낙서'도 첨부되어야하구요.

 

경매취하 서류 접수시기의 경우 매각기일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을 매각기일 전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정지안되며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비로서 경매절차가 정지되게 됩니다.

채권자가 매각기일 전까지 법원에 경매취하서류를 제출안했으면

경매취하는 무료되구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 졌느냐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됩니다 

 (경매조서 증명력)

 

최고가 매순이니 있는경우에는 부동산 경매취하서류

경매취하서 1통과 경매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변제증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경매취하 동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서도 포함) 1통 필요.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취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으로 진행되는 재판절차로 인해서

 비전문가를 통해서 대응한다던지,

일반상식으로 접근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로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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