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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세상이야기

탄핵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박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를 남겨두고 정치권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 소추가

 

이뤄진 것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2004년 3월 국회는 한나라당, 새천녀민주당과, 자유민주엽합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비리, 부정부패, 국법문란,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 후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대통령외에도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8번 발의됬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이란?

 

대통령이나 기타 고위 공무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등)

 

이 중대한 잘못을 하였을 때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퇴임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하여 가결이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여 이곳에서도

 

가결이 된다면 법적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은 지위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탄핵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 2/3가 찬성을 해야합니다.

 

국호의 2/3가 찬성을해 가결이 되는게 끝이 아닙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완전히 가결이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되자마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력직에서 파면되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로 소환되 조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탄핵 인용 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수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정도 지급이 되는데

 

파면이 될시 연금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없이지게 됩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되고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터트린 JTBC 등 언론에 대한 보복과 검찰 인사권 등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의 사드배치에 관한 보복과

 

김정남 암살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상황 속에 내일 있을 박 대통령의 탄핵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